원시적인 자연림속의 웰빙 골프!!

이용약관

홈 > 이용안내 > 이용약관

 
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히든밸리 골프클럽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
제3조(계약의 성립)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
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
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제5조(예약)
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
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07시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)
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 다만, 이용자가 예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예약금을 공제하고 배상한다.
  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~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10%
  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20%
  3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: 팀별 이용요금의 30%
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④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
  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10%
  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20%
  3.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 : 예약금 환급 및 팀별 이용요금의 30%
⑤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별 이용요금은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.

제7조(이용요금)
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  1.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
  2. 락커,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  3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와 회원제골프장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를 포함한다.
  4.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
②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요금의 환불)
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하고,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(18홀 기준)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%를 환불한다.
②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.
  1.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- 기본요금
  2. 2번째 홀 이후 : (이용요금-기본요금) × {1-(기 이용한 홀 수/전체 홀 수)}

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
① 이 골프장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로 하되, 조명시설이 설치된 골프장은 마지막팀 종료시 까지로 한다.
② 이 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별도로 공지한다.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용의 거절)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2.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3. 정당한 이유없이 경기를 지연시킬때
4. 신분을 도용하여 예약 또는 입장한 이용자(명의 대여자포함) 및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5. 과도한 음주로 안전사고의 위험 또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때
6. 성희롱, 성추행, 폭언, 폭행, 예약질서 문란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관련행위로 입장정지 처분을 받은 이용자
7. 이용요금을 미납하거나, 특별한 사유없이 지불을 미루고 있는 이용자
8. 반복적인 예약 및 취소, 위약, 양도 등으로 클럽의 영업을 방해한 이용자
9. 그린, 잔디, 시설, 비품 등을 심하게 훼손 하였을 때
10.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
11. 대한골프협회규칙,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
12. 당 클럽의 약관을 위반하였을 때

제11조(초과이용)
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경기규칙의 적용)
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.

제13조(공중질서 유지)
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
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

제14조(이용자 안전준칙)
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⑥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방향으로 준비 스윙을 해서는 안된다.

제15조(골프카트 이용 시 준수사항)
①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 만이 할수 있다.(이용자는 운전 절대 금지)
② 이용자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.
③ 골프카의 전면,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.
④ 이용자는 임의로 운전 조작하거나 유도주행중인 골프카트의 전방에 진입하면 안된다.
⑤ 골프카트 운행중 손,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되며, 골프카트 주행중 하차 등 위험행동을 하면 안된다.
⑥ 차량 운전 중에는 좌석에 앉아야 하며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.
⑦ 경기시 스트로크를 해야 할 이용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, 정차 할 수 없다.
⑧ 이용자는 인접 홀에서 운행되는 골프카의 진입 또는 주, 정차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볼을 스트로크 해야 한다.
⑨ 이용자는 골프카트 출발 및 급제동, 내리막, 회전구간에서의 추락사고 등에 대비하여 정자세로 손잡이를 잡고 골프 카트에 탑승하여야 한다.
⑩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 될 때에는 골프카트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야 한다.
⑪ 골프카트의 파손책임이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할 경우, 이용자도 수리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책임을 진다.

제16조(불조심의 의무)
① 이용자는 골프장내에 인화의 위험이 높은 물품을 휴대하여서는 안된다.
②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.

제17조(대피)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2. 낙뢰가 예상될 때
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
제18조(배상책임)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9조(안전사고 책임 등)
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.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②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.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
제20조(귀중품의 보관 등)
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1조(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책임)
이용자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이용자의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22조(골프클럽의 인수)
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
제23조(사업자의 의무)
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② 사업자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·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.

제24조(면책)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25조(기타)
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
(주)아름다은 /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소토골길 61 / TEL. 043-539-7900 / FAX. 043-539-7903 사업자등록번호 : 301-81-72987 / 통신판매등록번호 : 제 2009-23호
E-MAIL: hidden7903@daum.net Copyright (c) arumdaeun Co., Ltd . All rights reserved